특수/접합성 검진 상담 의사의 역할 및 실제 담당자 의견이 무시되는 이유 설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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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민수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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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산 라인 배치를 앞두고 특수/적합성 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입니다. 이번 검진 과정과 상담 의사의 대응 방식을 겪으며, 형식적인 절차에 대한 깊은 의문과 심각한 안전 우려를 느껴 본 고충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1. 주요 문제 상황
심각한 고혈압 수치: 검진 당시 제 혈압은 180mmHg까지 측정 되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수치입니다.
현장 업무 수행 불가 경험: 실제로 생산 라인 현장에 들어가 업무를 경험해 본 결과, 두통과 어지럼증 등이 동반되어 정상적인 라인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신체적 한계를 분명히 체감했습니다.
상담 의사의 무성의한 태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고혈압 수치와 실제 현장 경험을 상담 의사에게 상세히 전달했으나, 의사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야 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며 환자의 호소를 묵살했습니다.
2. 질의 및 요구 사항
특수/적합성 건강 검진의 본래 목적은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추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병원 측과 해당 상담 의사에게 아래 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설명을 요청합니다.
상담 의사의 존재 이유: 환자가 직접 겪은 심각한 신체 증상(두통, 어지럼증)과 고위험 혈압 수치(180)를 호소함에도 이를 '필요 없는 내용'으로 치부하고 반영하지 않는다면, 검진 과정에서 상담 의사가 존재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적합 판정의 기준: 현장에서 라인 근무를 소화하기 힘든 명백한 신체적 이상 신호가 있음에도,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야만 부적합 판정이 가능하다는 기준의 근거는 무엇인지 명시해 주십시오.
안전 책임 소재: 만약 이러한 상태로 억울하게 라인에 투입되었다가 중대한 안전사고나 건강 악화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서류 통과를 위한 검진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진정으로 고려하는 성실한 답변과 조치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이천파티마병원님의 댓글
이천파티마병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최근 배치전 검진, 업무적합성 평가 검진 과정에서 겪으신 어려움과 우려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검진 과정에서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검진에서 이러한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검자 분은 26.8.11 유해인자 야간작업에 대한 배치전 검진을 시행하셨고 당시 혈압은 167/102가 측정되었으며 26.8.21 클린룸 작업에 대한 업무적합성 평가를 받으러 왔다 현 상황에서는 ‘업무제한’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검진 의사의 언급을 듣고 업무적합성 평가에 대해서는 결제취소 후 되돌아 가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제한의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근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① 사업주는 법 제129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ㆍ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고혈압은 위에 해당하는 근로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글에 검진의사가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야 부적합 판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확인 결과 검진 의사는 ‘아주 특별한 것’이란 언급 대신 ‘클린룸 업무 부적합이 판정되려면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근로 부적합의 기준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의 시행규칙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무 투입 후 안전사고나 건강악화의 책임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갈음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④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